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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15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지정에 따라 피고의 남편인 C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계좌명 : D회사 C)로 위 3,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3,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용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 30. 위 3,700만 원의 절반 정도가 사실상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차용금 1,850만 원에 대하여만 2007. 5월말 500만 원, 같은 해 6월 500만 원, 같은 해 7월 500만 원, 같은 해 8월 350만 원 등으로 4회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갑1호증은 원고가 피고와 C을 협박하는 등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위 차용증서가 작성된 이후, C과 피고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위 3,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는 대신 피고는 변제의무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C이 E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위 3,7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위 3,700만 원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대부업자로서 상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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