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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4 2014가합3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4. 29.까지 는 연 7.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11. 10.경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 온 사실, 이후 피고는 2013. 12. 19.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정산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뒤 이에 대하여 연 7.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인데 원고가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약정일인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4.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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