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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24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 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고, 원고는 2011년 이전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2. 1. 원고에게 별지 차용 증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위 차용 증서에 자필로, ①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매수한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D 호의 매수자금 3,000만 원과 E 소재 건물 F 호의 매수자금 4,000만 원은 차후 정산한다는 내용( 이하 ‘ 매매대금 7,000만 원 정산 부분’ 이라고 한다) 과 기존의 차용금 2,000만 원과 2011.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차용한 합계 4,200만 원 및 G 소재 건물의 전세금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 500만 원의 합계 6,700만 원을 2018. 12.까지 현 이자 30만 원과 함께 변제한다는 내용( 이하 ‘ 대여금 등 6,700만 원 정산 부분’ 이라고 한다) 을 추가로 기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차용 증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고 한다) 기 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20. 7. 9.까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 정산 부분에 대한 변 제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3호 증, 갑 제 7호 증 내지 갑 제 9호 증, 갑 제 13호 증, 을 제 21호 증, 을 제 30호 증, 을 제 3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처분 문서인 이 사건 차용 증서에 따라 매매대금 7,000만 원 정산 부분에 따른 정 산금 7,000만 원과 대여금 등 6,700만 원 정산 부분에 따른 정 산금 6,700만 원의 합계 137,0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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