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7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경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 하나저축은행 C’ )으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연 8~9% 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양도 직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실제로는 위 ‘C’ 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7. 13: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의 E 대리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곳에 채무가 있으니 210만 원을 내고 일부를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7. 17:0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2 경 위 21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G) 로 다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19:41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천안 공주 낙농 농협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천안 공주 낙농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만 원을 교부 받는다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