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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5208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12. 7.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망 D(2012. 2. 22.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원고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누나이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나주시 E 대 198㎡와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6. 4.경 원고 앞으로 1991. 5.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2. 7. 9.경 F 앞으로 2012.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6. 27.경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예농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인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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