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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0 2019가단871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답 4,106㎡ 중 992/4,10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주시 C 답 4,1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7. 4. ‘1991. 5. 16.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653/4,106 지분에 관하여 2002. 2. 19. E 앞으로 ‘2002. 2. 1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2007. 2. 23.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992/4,016 지분에 관하여 ‘2007. 2.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1. 19. ‘2014. 1. 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1,461/4,106 지분에 관하여 2016. 9. 9. 원고 앞으로 '2016. 9. 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D는 그 후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하였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존재하였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나. 피고 G가 이 사건 부동산 중 992㎡를 D와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채권자인 F에게 대물변제로 그 권리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F의 이 사건 부동산 중 992㎡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권리를 F로부터 양수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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