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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26 2016가단5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H과 망 I은 형제사이이고, 망 J은 망 I의 아들이다. 2) 망 H은 자녀들로 망 K, 망 L, 망 M, N, O, P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 망 L은 2002. 12. 22. 상속인들로 처(妻)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4) 피고는 망 K의 아들이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안동시 Q 대 3,3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3. 11.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4. 8. 망 I 앞으로 1991. 3. 25.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5. 25. 망 J 앞으로 1991. 10.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1. 3.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2. 피고 앞으로 2002.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L은 1982. 8. 9. R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82. 3.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그런데 망 L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1991. 4.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I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위 공매대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은 망 L이었고, 망 I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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