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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182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0,9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7.부터 2019. 5. 21.까지 연 6.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전의 상황 ⑴ 피고는 2005. 12. 22. 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E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1. 11.자로 마쳐졌고,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8. 7.자로 마쳐졌다.

⑶ E조합가 2009. 3. 4.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G), F도 2009. 3. 5.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H), 양주시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9. 2. 3. 압류하고, 소외 주식회사 I이 2009. 3. 4.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등 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8. 28. J(원고의 직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8. 25. J과 피고 사이에 보증금은 19,500,000원, 월세는 500,000원으로 정해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⑶ 양주시의 압류등기, 주식회사 I의 가압류등기 및 E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9. 2.부터 2009. 9. 10.까지 말소되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말소되었다.

⑷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회사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9. 15. 마쳐졌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재매수 등 ⑴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5.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변제일은 2013. 8. 30., 이율은 연 6.5%로 정하여 55,6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⑶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L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4. 마쳐졌다.

⑷ J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회사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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