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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1429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8호증,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1959. 5.생 남성)와 C(1958. 4.생 여성)가 1987. 4.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피고(1987. 11.생 아들)와 D(1990. 6.생 아들)을 두었다.

1988. 3. 25.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1. 12. 13.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G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991. 3. 27. 경기 남양주시 J 대 1192㎡(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6. 3. 21. 별지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가평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0. 6. 30. J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7. 5. 18. G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가 2007. 10. 6. C에게 ‘각서’(을 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앞으로 다시는 바람 피지 않으며, 돈을 아내 몰래 대출받거나 사채 쓰지 않는다.

신용카드 대출도 안받는다.

이를 하나라도 어길 시에 전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간다.

신용카드 한달에 용돈으로 100만 원 쓰고, 초과시 이혼한다는 것이었다.

원고와 C가 2009. 12. 16. ‘이혼협의서’(을 2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건물 가등기한 C 명의대로 재산분할로 C에게 준다, 자동차는 원고에게 준다, 아들 2명 피고, D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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