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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19가단2006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들이 인정되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15,042,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1. 5. 31.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피고 C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으로부터 2014. 9. 2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 그 이후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갱신의 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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