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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0 2017가단59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7.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45,000원, 월 임대료 268,870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8.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에 피고 A은 2013. 1. 28.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9,0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 피고 A과 임대차계약 갱신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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