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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996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2.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1,000,000원, 차임 월 118,000원, 기간 2011. 4. 2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3. 4.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28.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관리비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이후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며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만료 이후 2년 단위로 갱신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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