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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2. 07. 선고 2012구합2581 판결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702 (2012.03.16)

제목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 금원은 학교 법인의 운영권 양도ㆍ양수라는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000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3. 학교법인 XX학원(이하 'XX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던 한A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XX학원의 운영권 등을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계약 당일 000원, 2007. 5. 25.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이 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약정서]

1. 000원을 교육청에 입금한다(29일까지).

2. 과원교사 처리문제는 현 법인이 책임진다.

3. 계약 이후 전 교사 인사이동 금지(교직원)

4. 양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인수한 이사장이 위촉한다.

5. 식당(급식소)은 현 이사장이 책임을 진다.

6. 학교에 관련된 이전의 모든 부채는 현 이사장이 책임진다.(2007년 5월 23일)

7. 학교 기본 수익용재산도 현 매수인에게 양도함

8. 현 이사진 해임 및 새 이사진 교체는 현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이행한다.

9. 잔금은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지불한다.

10. 계약금(000원)과 교육청 납입금(000원) 도합 000원을 제외한 잔금 000원은 위의 사항들이 처리된 이후 지불한다.

11. 보충할 사항은 2007. 5. 25. 10시에 만나서 보완하도록 한다.

나.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 (소득세 000원 = 소득금액 000원 × 세율 20%)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58조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지급금액 000원 x 2%, 보고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000원(= 미납세액 000원 x 10%,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천정수의무 불성립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광업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선수금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XX학원의 운영권이 원고에게 아직 이전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한AA이 이 사건 약정의 무효 내지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위 약정의 효력 빛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바 원고가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을 불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가산세는 양도인인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양도인인 한AA에게 2010. 11.경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이 이미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원에 대하여 또다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원고가 아닌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학교법인 XX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진의 교체를 통하여 사실상 XX학원의 운영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이 XX학원의 운영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주는 데 대한 사례로 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XX학원 이사장이던 한AA은 원고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새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그 절차에 협조하고 이 사진을 교체•선임한 점, ③ 이 사건 약정이 이행되더라도 XX학원의 기본재산과 수익 자산은 여전히 학교법인 소유로 남게 되는 점, ④ 관할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이 사건 약정을 사인간의 XX학원 운영권 양도•양수 약정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사진 교체를 통한 XX학원의 운영권 양도•양수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본문에서 "기타소득금액"을 들고 있고,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5. 25.까지 한AA에게 사례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등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학원이 2008. 1. 25.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78호로 약정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는 소각하 판결, 변HH 등 XX학원 이사들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후 한AA이 2009. 1. 14.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32호로 약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6.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한AA의 항소가 2010. 2. 2.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역시 현재까지 한AA 및 XX학원과의 분쟁에서 이 사건 약정이유효함을 전제로 과원교사처리 문제 등 한AA의 선이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지급의무를 거절해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1년경 한AA과의 잔금지급의무 및 선이행의무 여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약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2011. 8. 29. 한A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7}합18294호로 운영권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28조, 제164조에 따른 원천징수세납부의무나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한AA의 협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납부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산세는 양도인인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원천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를 들고 있는바,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북부산세무서장이 일반통합조사를 거쳐 2010. 11. 1. 한AA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AA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정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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