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안성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안성시 F, G, H, I, 답 J 중 면적 합계 2,185㎡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 정지 작업 등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경 안성시장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안성시 F, G, H, I 중 면적 합계 1,338㎡의 임야에 대하여 절토 등을 하여 캠핑장 조성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국유재산인 안성시 K 중 412㎡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지적도, 임야대장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컨테이너 등을 모두 철거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