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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정4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4.말경 안성시 C 중 1,330제곱미터에 대하여 안성시장의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4.말경 안성시 C 중 1,330제곱미터의 산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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