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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431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용인시 기흥구 C, D 3,865㎡의 임야에서 산림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성토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목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트로브잣나무 등 입목 30여 주를 벌채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F, C, D 약 4,000㎡의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용인시장, 기흥구청장)

1. H, G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순번 3)

1. 입목굴취허가

1. 현장사진(순번 9)

1. 토지이용규제정보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용인시청과 전화통화)

1. J, G 작성의 각 출장보고서(순번 14, 15)

1. 입목 굴취 허가증

1. 허가신청서

1. 구역도(운재로)

1. 운재로시방서

1. 2012년도 항공사진

1. 2014년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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