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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23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B(69세, 여)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8: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반찬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08:25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반찬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설치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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