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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2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1세), 피해자 E(5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뚝배기 그릇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2개, 뚝배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 손님인 위 D,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의자,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지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동영상, 진단서, 수사보고(식당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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