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1세), 피해자 E(5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뚝배기 그릇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2개, 뚝배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 손님인 위 D,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의자,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지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동영상, 진단서, 수사보고(식당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