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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 21:00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남, 36세)과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위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잘 먹지 않고, 돈을 아껴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을 B에게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 19:4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B과 큰 소리로 다툼을 벌이면서 식당 그릇을 깨뜨리고 B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약 10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중간에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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