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또한 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다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 시행규칙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준은 요양원의 입소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의사 또는 촉탁의사가 1명, 간호(조무)사가 입소자 25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그 업무 내용 및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입소자에게 다른 내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점, 또한 위 기준은 직종별(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등)로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위 배치기준의 준수 여부가 애매해지고 그에 대한 감독 등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