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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159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실버프리송악’(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실버프리 주ㆍ야간 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재가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을 합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 3. 2014. 4. 2014. 5. 2014. 6. 입소자 192명 193명 197명 199명 간호조무사 10명 10명 10명 10명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수 19.2명 19.3명 19.7명 19.9명

나. 그런데 피고와 당진시장은 2014. 9. 1.부터 같은 달 4.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중 1명(이하 ‘이 사건 겸임인력’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요양시설 외에 이 사건 재가기관에서 겸임인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사건 겸임인력을 제외한 상태에서 산정한 이 사건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1명당 입소자 수는 다음과 같다.

산정기준 위반청구(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가산인력 겸직 12,149,674원) 간호조무사 A는 병설기관인 이 사건 재가기관에 간호조무사 업무를 겸직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는 전임으로, 이 사건 재가기관에서는 겸직으로 인력신고를 함으로써 2014. 3월부터 6월까지 간호(조무)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요양시설에 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12,149,16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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