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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3781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노인복지법령상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가 수행한 조리업무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서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됨에도 조리업무가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은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조리원은 필요수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법령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필요한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입소자들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소자 2.5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하는 요양보호사는 입소자들의 세면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야 하고, 조리원과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분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요양보호사들이 ‘필요수’로 배치되어야 하는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체활동지원이 이루어지는 병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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