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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7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고, 피고인의 치료의지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의 ‘2014. 9. 24. 피해자 D 등 초등학교 여자 아이 3명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에 대하여 현행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같은 법 제 17조 제 2호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아동복 지법’ 이라 한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구 아동복지 법이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면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정형이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무거워 졌고, 그 부칙 제 1조는 ‘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 ’2014. 9. 29. ‘에 해당한다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4. 9. 24. 로 개정된 아동복지 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위시법인 개정 전의 구 아동복 지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인 현행 아동복 지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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