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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6노139 (1)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자신과 영상통화를 하게 한 것은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2호 소정의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검사는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초 위와 같이 기소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4호)’ 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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