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19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0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봇들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22쪽)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9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