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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2:35경 경주시 용장리 용장주차장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9,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명백한 오기는 직권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각 진단서(D, F), 견적서, 수사보고(유류품 수사), 피의차량 유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 변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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