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굴화주공 2단지 앞 사거리 도로를 서행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상시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후방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