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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두왕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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