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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1 2020고단1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송도교 방면에서 동빈큰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동빈큰다리 방면에서 송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88,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 합의서, 수사보고(피해보상 합의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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