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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방면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뒤로 밀려 내려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가 약 3,923,9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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