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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7 2019고단3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역말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정역사거리 쪽에서 방죽안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약 2,443,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0: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를 거쳐 천안시 동남구 G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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