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응봉마을입구 강산동물병원 앞 도로를 공도 방면에서 양성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고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10:30경 평택시 용이동 178-1에 있는 대웅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응봉마을입구 강산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