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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7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내리 사거리를 공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도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유턴금지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안성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성시 공도 읍 대림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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