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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15:40경 안성시 원곡면 원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원곡면 소재 코리아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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