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15:40경 안성시 원곡면 원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원곡면 소재 코리아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