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4. 17:30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공도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며 기존 1차로에서 좌회전 후 차로의 3차로로 진행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 도로의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농협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미래자원을 경유하여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11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차량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