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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377km지점 편도 5도로를 안성분기점 방면에서 오산IC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차량 정체로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협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G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95km 거리를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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