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1 2017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2:24 경 안성시 원곡면 칠 곡 리에 있는 목 천민 물 매운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용두리에 있는 용두 마을 입구 38 국 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