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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10928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E(2004. 2. 28. 사망, 이하 ‘E’이라 한다)과 망 F(2011. 5. 20. 사망, 이하 ‘F’이라 한다)은 1944. 3. 20. 혼인하여 원고, 피고, G, H, I, J을 자녀로 두었다.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 E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2009. 5. 9. E 소유인 경기 여주군 V리(이하 ’V리‘라고만 한다) K 임야 73,190㎡, N 대 879㎡, W리(이하 ’W리‘라고만 한다) L 임야 19,339㎡, M 답 4,064㎡(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13/15, 피고가 2/15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각 부동산 중 13/15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5. 12. 접수 제155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2/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관련소송에서의 조정성립 원고는 2010. 5. 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E 명의로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돈을 자신이 모두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대위변제금 중 피고의 상속분(2/15)에 해당하는 42,933,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5450호)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관련소송에서 2011.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K 임야 73,210㎡를 분할하여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995㎡[이하 ‘선내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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