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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4가합62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2004. 2. 28. 사망, 이하 ‘C’이라 한다)과 망 D(2011. 5. 20. 사망, 이하 ‘D’이라 한다)는 1944. 3. 20. 혼인하여 원고, 피고, E, F, G, H을 자녀로 두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 2009. 5. 6. C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피고, D, E, F, G, H(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이라 한다)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C이 2004. 2. 28.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가. 여주군 I 임야 73,190㎡

나. 여주군 J 임야 19,339㎡

다. 여주군 K 답 4,064㎡

라. 여주군 L 대 879㎡ 이 사건 협의서의 여주군 I 임야 73,190㎡는 현재 별지 목록 제2, 3, 4, 9, 10항 기재 부동산, L 대 879㎡는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J 임야 19,339㎡는 현재 별지 목록 제5, 6, 8항 기재 부동산, K 답 4,064㎡는 현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다.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피고(15분의 13), H(15분의 2)의 소유로 한다.

다. 피고와 H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와 H은 2009. 5. 12. 이 사건 협의서에 기초하여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는 13/15지분, H은 2/1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5. 12. 접수 제15505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대한민국의 별지 목록 제8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 대한민국(국토교통부)은 2013. 5. 2.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을, 2013. 11. 19.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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