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21 2019가단357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1972년 이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9. 27. 사망하였다.

나. H의 상속인인 피고들과 소외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 하였고, 피고 B가 15분의 3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과 I이 각 15분의 2 지분을 상속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였다.

다. I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던 소외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 위 법원은 2018. 11.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6. 위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의 지분 15분의 2를 매수하였고, 2019.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들과 공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과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경상남도 남해군 L 답 203㎡ 및 M 대 259㎡ 지상에 미등기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경상남도 남해군 L 답 203㎡ 및 M 대 259㎡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N 답 908㎡를 현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