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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925』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노원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매매 싸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갤럭시노트4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갤럭시노트4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823』 피고인은 2016. 9.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의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티켓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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