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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및 제3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제3 나 및 제4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299』 피고인은 2013. 8. 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팀다리미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스팀다리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팀다리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팀다리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아이엠아이 가상계좌)로 대금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2366』 피고인은 201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E 대한민국 콘서트 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일부 대금인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고단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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