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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6790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655,597,26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일반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발행회사의 상호: ㈜A 사채의 명칭: ㈜A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일반회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사채 사채의 권면총액: 일십억 원정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일십억 원정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일억 원권(10매)(1번~10번)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사채의 표면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9.31%로 한다.

(이하 생략)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채권에 대하여는 2013. 9. 1.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본 회사채의 납입기일: 2010. 9. 1. 본 회사채의 발행일: 2010. 9. 1. 본 회사채를 인수할 회사: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채권 교부일 및 교부장소: 본 회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발행되므로 사채권을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 한다.

연대보증

가. 연대보증인은 발행회사가 본 회사채의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본 회사채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 등의 상환 및 지급을 발행회사와 연대하여 보증한다.

본 회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가. 본 회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나목에 따라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발행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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