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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6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단란주점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란주점 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 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5. 01:00경 위 단란주점에 찾아 온 손님 F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자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노래연습장 'H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 영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5.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손님 F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 여자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을 접객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노래연습장 'J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 영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손님 F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피고인 2: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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