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1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지하1층(C)에서 'D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21:3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F생)외 4명에게 하이트맥주(1.6리터 피티병) 1병을 1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