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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24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2008. 5. 28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하고 있는 업주이다.

영업자는 당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보관 또는 반입 묵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9. 22:5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하이트맥주 1병을 기본안주와 함께 금 3,000원에 판매 제공함으로서 노래연습장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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