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9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5. 19. 21:30경 위 C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2캔을 개당 3,000원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단속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