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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3.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165 팔달시장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약 60km 상당으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함께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경비인대결합파열을 동반한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1:3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팔달로 165 팔달시장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8. 00:40경 위 팔달시장역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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