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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2:5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성교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3km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지점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9. 23. 03:3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액량 감소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DTG분석 첨부에 대하여)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속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탓에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거의 즉사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에 짙은 색의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 횡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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