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1: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고성지구대 방면에서 복개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5.6km∼7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의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당시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위 제한속도를 20% 감속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0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 20:4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승용차 속도 초과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